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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텐렉214
거창한텐렉21423.05.02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

평일 주 5일 7시간씩 근무, 주말(토,일) 휴무

5인 사업장 아님


1.이번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지급되나요?

유급휴일이면 하루 일급으로 지급되나요?


2.근로자의 날이 만약 주말이여도

유급휴일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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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만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말 등에 해당할 경우 임금을 시급제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별도 추가 지급되는 임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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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다만 원래 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경우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원래 근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면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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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이번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가 나옵니다.

    2.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과 중복되면 그냥 1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되고 토요일은 애초 무급휴일이기에 근로자의 날과 겹친다면 유급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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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유급주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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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이번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지급되나요?

    유급휴일이면 하루 일급으로 지급되나요?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맞고 하루치 급여로 지급됩니다.

    2.근로자의 날이 만약 주말이여도

    유급휴일로 지급되나요?

    > 주휴일과 중복되면 추가 지급은 없지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가령 무급휴무일에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다면

    추가로 유급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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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대하여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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