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인해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못준다고 버티면 사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미지급 사유가 없는 한 그 주휴수당의 지급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