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의 땅(섬)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저는 성인이고 부모님 소유의 토지(섬)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이라 절차, 세금에 관해 아는 것이 없어 어떻게 진행하는지 전혀 아는 것이 없네요
증여세신고하고 명의변경 하면 될 것 입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려면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다음에 <= 세무사나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3)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4) 그리고나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등기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은
증여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수증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