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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가족 중 부모님에게 집을 증여 받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가족 중 부모님에게 집을 증여 받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부동산에 관해 하나도 모르겠네요..

증여를 받을때 준비해야될 서류나 알아야 할 상식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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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2.12.20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중 한명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셀프로 하거나 법무사에 비용을 지불하여 등기하시면 됩니다.

    증여를 하였기 때문에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가족공제

    배우자 10억, 자식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친족1천만원


    증여세율

    1억 10% 누진공제액없음

    5억 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10억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30억 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 6쳔만원

    30억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6천만원


    2023년 부터 증여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공시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증여취득세율 3.5%(조정지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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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도 계약이기 때문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등기이전 및 증여세, 취득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경험이 없으시다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쉽고 편리하게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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