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중 한명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셀프로 하거나 법무사에 비용을 지불하여 등기하시면 됩니다.
증여를 하였기 때문에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가족공제
배우자 10억, 자식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친족1천만원
증여세율
1억 10% 누진공제액없음
5억 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10억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30억 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 6쳔만원
30억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6천만원
2023년 부터 증여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공시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증여취득세율 3.5%(조정지역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