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이라는 사이트에서 물건구매시 특정카드로 구매하면 몇만원정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해서 카드할인 30만원정도 받았고
크림물건을 구매해 1000~5000원정도 비싼 가격으로10회정도 총800만원 정도를 매수하고 800만원 정도를 매도 했는데 이런것도 과세 대상이될까요? 만약 과세 대상이되면 세금은 얼마나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참고로 저는 연봉5500정도되는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하여 크림에서 리셀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가격에서 구매가격을 차감한 소득이 이익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 보아 16.5%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