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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3.10.22

리셀 관련해 세금문의드립니다.

크림이라는 사이트에서 물건구매시 특정카드로 구매하면 몇만원정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해서 카드할인 30만원정도 받았고

크림물건을 구매해 1000~5000원정도 비싼 가격으로10회정도 총800만원 정도를 매수하고 800만원 정도를 매도 했는데 이런것도 과세 대상이될까요? 만약 과세 대상이되면 세금은 얼마나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참고로 저는 연봉5500정도되는 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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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하여 크림에서 리셀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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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가격에서 구매가격을 차감한 소득이 이익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 보아 16.5%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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