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재 당첨 기간???
청약에 당청후 다시 일반 청약시에 재청약할수있는 기간 알고 싶어요 1년 도과후 다시 청약 할수있는지 알고싶어요 건설서 마다 다른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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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은 청약에 당첨되고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청약에 당첨되고 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별다른 제제는 없습니다. 단, 청약통장은 효력이 상실되었기에 1순위를 위한 자격을 다시 쌓아야 하는 시간이 소요될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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