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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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허위기재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허위기재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이력서 기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당 채용담당 부서로 연락을 하시어 사실을 밝히시고 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