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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미리 알려서 정정하고, 회사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 없이 수정한다면
추후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허위기재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허위기재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오기재 한 것이고 해당 사실을 지금이라도 회사에 알리신다면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이력서 기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당 채용담당 부서로 연락을 하시어 사실을 밝히시고 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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