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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아나콘다113
솔직한아나콘다11322.11.09

경력사항 기관명 오기재 사실을 최종면접전에 인지하였습니다. 허위기재에 해당되나요?

최종 면접을 앞두고 1차합격후 제출한 지원서를 검토해보니 경력사항에 기관명을 잘못 적은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추후 면접 결과에 큰 영향이나 불이익 같은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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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미리 알려서 정정하고, 회사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 없이 수정한다면

    추후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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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허위기재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허위기재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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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오기재 한 것이고 해당 사실을 지금이라도 회사에 알리신다면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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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이력서 기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당 채용담당 부서로 연락을 하시어 사실을 밝히시고 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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