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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생쥐130
후련한생쥐13022.06.05

이력서 허위기재 응시제한 관련 질문입니다

공공기관에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확인하던 도중 입사지원서에 경력가점 부분을 비대상인데 대상으로 체크한 걸 확인했습니다. 확인 후 사측에 알렸는데 허위기재로 응시제한을 당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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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 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경력가점 부분은 채용 결정 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착오로 인해 잘못 체크한 사실을 회사에 소명하더라도 가점으로 인해 합격된 경우라면 채용 취소 시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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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최종합격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용내정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채용내정 취소를 하기위해서는 취소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하는 바,

    경력가점 부분이 실제 합격결과의 중대한 영향을 미친경우라면 가능하며,

    그러한 사정에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공고문상에 채용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고, 가점을 부여받지못한 자에 비해 면접등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았다면

    사업주가 해당사실을 입증하여 채용내정취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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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경력가점 부분을 "대상"으로 체크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 그러한 기재가 실수였고, 중요한 사항이 아니였으며, 실수로 기재한 것을 사용자에게 응시자가 알렸다면 이력서 허위기재로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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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력가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 내 사규 등에 의하여 정해질 내용이나, 비대상인 것을 대상으로 체크하여 실제로 채용에 어떠한 변동이 수반되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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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허위기재한 부분이

    업무수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채용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력서 허위기재만으로 해고가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회사에 연락을 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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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잘못 체크한 것을 고의로 한 것인지 실수로 한 것인지 감독관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경력 가점으로 인하여 합격을 하게된 것이라면 입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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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채용취소 내지 통상해고 사유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력서 허위기재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경력가점부분에 대한 허위기재의 비위의 정도나 고의 여부, 의도성이나 채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채용취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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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회사에서 알기 이전에 미리 인지하여 고지하였다면 정상 참작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공공기관이기에 원칙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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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허위기재인 것은 분명하므로 응시제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해당 회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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