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확인하던 도중 입사지원서에 경력가점 부분을 비대상인데 대상으로 체크한 걸 확인했습니다. 확인 후 사측에 알렸는데 허위기재로 응시제한을 당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