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하다가 회사의 기물을깨트렸을경우
내손해보험이 있는데 보험처리가 되나요?
내보험중 그런특약이 있긴한데요
일하던동료가 뭘 깨뜨려서 20만원을 물어주는걸 봤어요. 미화로 일하다가 실수로 무엇을 파손했을시에 회사들은 보험않드나요?개인 배상한다는게.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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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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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중에 본인 과실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깨트린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해당 사안은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내규에 따라 보상 관계는 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사고, 폭발사고 등의 사유로 집기에 손해가 되었을 경우는 보장 합니다.
직원이 집기 등 기물파손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