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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일하다가 회사의 기물을깨트렸을경우

내손해보험이 있는데 보험처리가 되나요?

내보험중 그런특약이 있긴한데요


일하던동료가 뭘 깨뜨려서 20만원을 물어주는걸 봤어요. 미화로 일하다가 실수로 무엇을 파손했을시에 회사들은 보험않드나요?개인 배상한다는게. 좀 그렇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중에 본인 과실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깨트린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해당 사안은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내규에 따라 보상 관계는 결정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사고, 폭발사고 등의 사유로 집기에 손해가 되었을 경우는 보장 합니다.

      직원이 집기 등 기물파손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