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골정상을 당하고
3개월간 입원 및 통원치료 했습니다
결제는 회사에서 일반결제로 100프로 지급했구요
그런데 실비신청을 하니 본인부담금이 없으니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실비는 본인이 부담한거에
대해서 지급된다고 하네요
한달전에 다친 동료는 40프로 받고 (다른보험사)
저는 못받고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은 이득금지원칙을 적용합니다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어서 보상받는 것을 금지 하는 원칙
전혀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서만 조금 다르게 하면........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라는 것을 청구 할때는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즉 본인이 실제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청구 하였나 안하였나 입니다.
골절상을 당하면 골절진단금 같은 경우는 나올수 있습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
다만 회사에서 다쳐 산재처리가 되었다면 실비는 중복으로 지급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보험을 내보험처럼 설계하고 관리하는 가족같은 설계사
더블유에셋 김하윤 지점장입니다.
실비는 내가 낸 진료비의 일부를 돌려받는 보험이므로
100% 회사에서 지급했다면 보장이 안되는건 맞지만
가입시기에 따라 1세대, 2세대 실비를 유지중이라면
내가 낸 진료비가 아니라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하신 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요즘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면 부지급(면책)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적용또한 다릅니다.
동료분은 일반처리된 영수증으로 40%처리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구요
본인부담금이 없어도 기존 상해의료비는 50%처리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은 산재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 입니다.
산재 처리하지 않고 공상 처리한 경우 공상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 범위는 가입하신 의료 실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이란
'실제 손해본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실제 내신 금액이 없으시기 때문에 돌려받을 내용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원래 안주는 내용이나
해당보험사에서 오래 가입했거나 하는 고객의 경우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마 동료분은 3세대~4세대 실비로 80%를 돌려받아야하는데 절반인 40%라도 받으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