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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행복
오늘도행복24.01.14

아이가학교폭력 신고를 당해습니다 아이는 쌍방주장하는데 상대방은 사과및 재발방지 진행비까지 요구하는데 돈을 줘야되는 근거가 있나요?

아이가 학폭을 신고당했는데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3:8로 같이 싸운거 같은데 피해부모 한분이 저희에게 가해학생이니 사과하고 돈(진행비)을 요구하시는데 어찌 해야하는지요


축구하다 여자아이가 팔꿈치에 공을 맞았는데 사과하라해서 사과했는데 피해남학생이 제대로 사과하라하여 싸움이 시작 됐구요 서로 욕하며 싸워서 저희아이는 쌍방 주장하구요

4학년남자아이고 그아이가 먼저 팔꿈치로 때려서 우리아이가 발로 찼구요 놀이터에서도 비슷하게 맞고 때렸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멀리서 찍힌 아파트앞쪽만 보여주시고 정작 놀이터영상은 피해부모만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신상황이구요


상대방이 피해보상을 받을 근거가 있나요?

피해부모는 학교에 동영상을 제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가해자 구분도 안되는데 어린애를 신고하고 신고한 사람이 갑인양 진단서 제출이며 정신과진료 봤다하고 변호사상담까지해서 진행비 요구하시고

나쁜아이 만든 상대부모 처벌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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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판단하기 어렵고 (일방의 사정만을 파악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사실, cctv 화면 등을 확인 후 대응 해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상대방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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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금원은 손해배상액으로 학폭으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인바, 사과 및 재발방지비용에 관하여는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히, 쌍방을 주장하려는 상황이라면 일방적인 비용부담은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부모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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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쌍방 서로를 때린 것이라면 쌍방에게 폭력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치거나 했다면 그에 따라 발생한 치료비 등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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