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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늘도행복
오늘도행복
24.01.14

아이가학교폭력 신고를 당해습니다 아이는 쌍방주장하는데 상대방은 사과및 재발방지 진행비까지 요구하는데 돈을 줘야되는 근거가 있나요?

아이가 학폭을 신고당했는데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3:8로 같이 싸운거 같은데 피해부모 한분이 저희에게 가해학생이니 사과하고 돈(진행비)을 요구하시는데 어찌 해야하는지요


축구하다 여자아이가 팔꿈치에 공을 맞았는데 사과하라해서 사과했는데 피해남학생이 제대로 사과하라하여 싸움이 시작 됐구요 서로 욕하며 싸워서 저희아이는 쌍방 주장하구요

4학년남자아이고 그아이가 먼저 팔꿈치로 때려서 우리아이가 발로 찼구요 놀이터에서도 비슷하게 맞고 때렸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멀리서 찍힌 아파트앞쪽만 보여주시고 정작 놀이터영상은 피해부모만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신상황이구요


상대방이 피해보상을 받을 근거가 있나요?

피해부모는 학교에 동영상을 제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가해자 구분도 안되는데 어린애를 신고하고 신고한 사람이 갑인양 진단서 제출이며 정신과진료 봤다하고 변호사상담까지해서 진행비 요구하시고

나쁜아이 만든 상대부모 처벌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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