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4년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라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상태에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2025년 중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2024년의 양도차익과 2025년의 양도
차손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