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여러명이 토지상속을 받게 됐는데, 가족들 상의하에 한 사람에게 지분을 몰아주려했으나 절차를 알아보던 중에 이견이 생겼습니다
혹시 지분을 원래대로 상속받으려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들의 지분은 다른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5명이 똑같이 나누어 상속받게 됐을 경우, 1명은 자신의 지분대로 상속받고 나머지 4명은 그 중 한 사람에게 지분을 모두 몰아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위 질문의 사안과 같이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 결정).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분할 심판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위와 같은 방식의 분할에 동의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