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명의의 토지가 여러명의 자녀들에게 법정상속 되었는데 지분이 제일많은 사람이 70%이상 (77/119)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를 5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이상소유한 사람이 임의로 경매처분하여 다른사람의 지분만큼 주고 마음대로 처리할수 있습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자 관계에서 한 사람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과반수가 넘다고 하여 타인의 공유지분 모두에 대해서 처분행위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