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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명의의 토지가 여러명의 자녀들에게 법정상속 되었는데 지분이 제일많은 사람이 70%이상 (77/119)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를 5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이상소유한 사람이 임의로 경매처분하여 다른사람의 지분만큼 주고 마음대로 처리할수 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자 관계에서 한 사람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과반수가 넘다고 하여 타인의 공유지분 모두에 대해서 처분행위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