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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이
강준이22.09.21

근로계약서 쓸때 포괄적임금제에 대해 설명도 못들었엇습니다

노무법률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그리고 총급여는 300이지만 기본급여 2080000원 밑에 추가근무등 920000원 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6월21일날 입사를 하였고 8월26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일한 기간 중 단 한번도 근무시간이 지켜진적이 없고 7시반 출근 02시에 퇴근하적도 있었습니다

1) 7월달에는 휴무가 4번밖에 쉬질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연장수당 및 쉬는날 출근한 부분에 대하여 수당을 받기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논 상태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수당들을 받을수 있을까요?(포괄적임금제에 대해 설명도 기재도 못받았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의 내용에는 매장관리, 체인사업부, 메뉴개발팀 으로 작성이 되있지만 그 외에 매장 공사도 직접 혼자 다 했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있을까요?


3) 이 상황에서 월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4)그 외에 더 주장할수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업자측은 노무사와 같이 출석한다하는데 아는게 없어 도움을 청해봅니다 도와주세요 ㅠ 참고자료 근로계약서 첨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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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여 일한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등 청구도 가능할 것이나, 업무범위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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