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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거위122
은혜로운거위12223.11.03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만 , 계약서 사본을 안주네요.


근무시간은 10:00 ~ 22:00 인데 22시 넘게끝나는 경우가 다반사구요 , 휴게시간도 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고 평일1시간에 주말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체이구요 , 월급은 주5일(주말포함) 근무 280만원 수령으로 적혀있네요. 그런데 280만원이라고만 적혀있지 다른 세부적인 내용은 안적혀있는데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최저임금 기준으로도 280만원은 훌쩍 넘을것 같은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려나요?


퇴사 15일 이전에 고지하고 인수인계도 하라는데 뭔가 그래서 원산지 안지키는거 적어두고있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주휴수당관련해서 1일 결근시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데 주휴수당은 원래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게 아니던가요??


궁금한게 많아서 좀 주절거렸는데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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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평일 11시간, 주말 12시간으로 총 근로시간은 57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072,21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하루라도 근로하면 해당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최대 52시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적혀있지 않다면 하루 12시간 주5일을 근무하는것이 되어 60시간이상 근무로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루 12시간 주5일 근무를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9620 x 12 x 6 x (365/12/7) = 3,009,685원

    하루 11시간 주5일 근무를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9620 x 11 x 6 x (365/12/7) = 2,758,878원

    으로 임금체불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사일 15일전 고지,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일주일 개근을 전제로 발생하여 결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대략적인 계산치인것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