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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우회전 할때 우측횡단보도가 보행중일 경우 ?

안녕하세요ㆍ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우측횡단보도가 보행신호 (녹색)중이지만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해도 되나요 ?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회전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무조건적으로 일시 정지 하여야 하고, 일시 정지 후 녹색보행신호에서 보행자가 완전히 없는 경우에 주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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