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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수염고래129
우회전할 때 신호등의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을 경우 건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좌 우 잘 살살피고 서행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기 전 보행자 신호일 때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일시 정지 후에 서행으로
지나가면 되나 사고 시에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조심히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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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우회전할때 횡단보도가 녹색이라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건너고자 하는 사람이없다면 일시정지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