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이후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
까지를, 나저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것이 아니라 매년 06얼 01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과세기준일인 06월 01일 이후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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