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2.03.11

부가서 빼고, 세금계산서 발행 건

거래처에서 부품 사용 중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셨는데, 보통 총 사용 금액에서 10%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업체는 총 금액에서 나누기 1.1을 해서 발행을 해주시더라고요

왜 나누기 1.1을 할까요?

나누기 1.1을 하면 공급가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는 곳도 있나요?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상적으로 10%를 할인해 주겠다는 의미는 판매금액에서 10%를 할인해 준다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판매금액에서 판매금액의 10%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술하신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은 공급가액이 되며, 이 금액을 총금액으로 한다면 약 9.09%를 할인한 것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거래처에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할인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할인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