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주세요 지금 쉐어하우스 계약 후 상대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 후 집 비밀번호를 바꿔도 문제 삼을 수 없나요?
도와주세요 지금 쉐어하우스 계약 후 상대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 후 집 비밀번호를 바꿔도 문제 삼을 수 없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보증금 돌려줄테니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 들어간다고 짐도 사고 그래서 당장 갈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사람도 임차인인데 그냥 일정 금액 받고 제가 들어가 지내는 상황이고 전입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체 내역이랑 저희끼리 약식으로 쓴 계약서만 있는상황에 저렇게 행동을 취하니 난감합니다.
이런경우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있나요? 이외에 다른 도움 받을 내용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채무불이행이 되며, 다만 이 경우 법적으로 입주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 다만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