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대출이 연체가 되어야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 오나요?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제때에 원금이나 이자를 갑지 못하면 압류가 들어 오는데요 이렇게 압류가 들어 오려면 어느 정도 대출이 연체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90일 초과되면 해당채권을 손상채권으로 분류하며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의 일부금액이라도 회수하고자 합니다.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어느 정도 대출 상환이 연체 되어야지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오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이나 카드값 동일하게 3개월 이상 연체가 된다면
압류 조치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 정도 연체가 되시기 전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대출이3개월 이상 연체되면 채권 추심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에따라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의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경험상 대략 6개월 정도는 가야 합니다 6개월 정도 가야 신용 불량자가 되고 물론 얼마나 반복적이었는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 다니면 회사에 압류가 들어오고 집으로 우편이 발송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의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에 보유중인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분류 되어 강제 회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 회수 절차가 진행 될 때 압류가 진행 되며 연체가 길어질 수록 신용 등급이 급격히 하락하며
법적인 조치가 강화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14일이상 이자연체가 되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해당 금융기관에는 입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타금융기관에 압류를 넣기 위해서는 법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이상 소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에는 독촉이 오지만 연체가 해결되지 않고 최소 3개월이상 경과하게 되면 압류 등의 조치가 옵니다.
미리 예고를 하고 집행하며 이러한 조치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 이상되더라도 장기간 연체되지 않는다면 압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