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순양도차익
(=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 - 1년간의 양도차손의 합계)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여러 증권회사에서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거래한 경우 하나의
증권회사를 정하여 타 증권회사의 데이타를 받아서 일괄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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