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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해외주식을 여러 계좌에서 하는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위한 계산이 어려운데 한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마이데이터사용안하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권사마다 양도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이 이동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 등 각각 다르며,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내역은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권사에 문의하셔서 양도소득명세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순양도차익

      (=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 - 1년간의 양도차손의 합계)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여러 증권회사에서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거래한 경우 하나의

      증권회사를 정하여 타 증권회사의 데이타를 받아서 일괄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발생한 양도차익과 차손을 통산하여 22%의 세율을 곱하는 것이고, 기술적 혹은 시스템적으로 방법을 물으시는 것이면 증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250만원) * 22%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