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보험업 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하며,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 모집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204조 제1항 제2호).
무자격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지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