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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밀잠자리223
진기한밀잠자리22323.05.14

통매음, 모욕죄 성립가능 문의드립니다

전여친과 연락하는 남자친구에게 화가나서 전여친욕을 (성적비하) 하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내고 끝낸걸 캡쳐해서 전여친에게 보냈고 자기욕(성적인욕)을 보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에게 한 전여친욕을 제스스로 보내게됐고 그게 문제가 되어 처벌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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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발언내용과 발언상황, 발언목적에 따라서는 성적인 만족의 목적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될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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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적인 욕의 내용에 따라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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