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모욕죄 성립가능 문의드립니다
전여친과 연락하는 남자친구에게 화가나서 전여친욕을 (성적비하) 하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내고 끝낸걸 캡쳐해서 전여친에게 보냈고 자기욕(성적인욕)을 보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에게 한 전여친욕을 제스스로 보내게됐고 그게 문제가 되어 처벌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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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발언내용과 발언상황, 발언목적에 따라서는 성적인 만족의 목적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될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적인 욕의 내용에 따라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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