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방금 여친이랑 카톡으로 싸우고 헤어졌는데 서로 인신공격하다가 제가 덕분에 아다 잘 땠다, 마지막으로 먹고 버릴려고 했는데 그럴 가치 없어서 안했다 이정도 발언을 제가 했거든요? 이걸로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라고 볼 만한 공연성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그 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아다 잘 땠다, 마지막으로 먹고 버릴려고 했는데 그럴 가치 없어서 안했다"라는 발언은 성적수시침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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