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입니다. 2년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월세를 인상해서 부동산 없이 직접 재계약을 하려합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표준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어느 양식을 써도 무방한가요?
2. 계약기간은 재계약일자부터 2년으로 기재하나요? 전 계약기간 포함해서 기재하나요?
3. 특약사항에 기존 전세계약 만료에 따라 월 00000원 증액 재계약임을 명시하면 되나요? 임차인의 관리비를 미납이 상당한데 이 부분을 정산하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에서 삭감한다는 내용을 명시해도 되나요?
4. 공인중개사란 가운데 쌍방합의라고 기재하면 부동산 없이 한다는 뜻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