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환한친칠라199
환한친칠라19921.09.29

월세인상 부동산 재계약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명시해야하나요?

임대인입니다. 2년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월세를 인상해서 부동산 없이 직접 재계약을 하려합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표준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어느 양식을 써도 무방한가요?

2. 계약기간은 재계약일자부터 2년으로 기재하나요? 전 계약기간 포함해서 기재하나요?

3. 특약사항에 기존 전세계약 만료에 따라 월 00000원 증액 재계약임을 명시하면 되나요? 임차인의 관리비를 미납이 상당한데 이 부분을 정산하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에서 삭감한다는 내용을 명시해도 되나요?

4. 공인중개사란 가운데 쌍방합의라고 기재하면 부동산 없이 한다는 뜻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무방합니다.

    2. 재계약전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서에 명ㄱ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얄일자부터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3. 네. 양 당사자의 합의가 된 사항이면 기재하셔도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