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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노린재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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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인데 일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전세보증금 2억9천만원에 공시가격은1억8천인 빌라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할려면 보증금 전체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보증금의 일부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해소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인이 일부금액 보증 가입에 동의한 경우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보증보험 가입대상 금액이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담보권 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이 됩니다.

    이렇게 일부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일부 보증금만 가능하기도 하며

    전체 보증도 가능합니다.

    선생님 사정이 맞는 보증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