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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0

알바생 매장내에서 근무하며 식사하면 식사시간에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알바생이 매장내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고 식사를 매장내에서 손님응대 도중에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 식사시간도 유급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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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20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업무를 하면서 식사를 하였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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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 54조에서 4시간 근로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장 관리 중 여유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고, 식사 도중이라도 고객이 방문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고객을 응대하거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러한 대기시간은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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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대기시간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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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려면, 해당 근로자가 그 시간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식사도중 손님이 방문시 손님을 응대해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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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에 휴게시간이 확보되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를 제공할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회사는 해당 휴게시간에 점심 등 식사를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을 유급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제공에 따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게 하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벌칙 조항이 있기에 휴게시간을 설정하시고, 해당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게 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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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사시간이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다면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 근로라 대기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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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언제든지 사용자의 취로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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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 중에도 언제든지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한다면 이는 대기시간이고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유급으로 해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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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손님 응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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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혼자 근무하면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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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고객을 응대하는 등 온전히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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