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에 휴게시간이 확보되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를 제공할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회사는 해당 휴게시간에 점심 등 식사를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을 유급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제공에 따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게 하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벌칙 조항이 있기에 휴게시간을 설정하시고, 해당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게 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