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7개월 5일 빠지게 되면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월부터 7월까지 월급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개인문제로5일정도를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월,목,금,토,일 이렇게 일하고
빠지는 날짜는 월~금까지 빠지고 토요일부터 다시 나가는
일정으로 생각중입니다.
그럼 빠지는 날짜가 평일 월,목,금이 될텐데 이 경우에
월급제는 빠진 날의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월급제인데 빠졌을때의 법적 문제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사장님과 상의하에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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