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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

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

회사생활 책임소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퇴사를 앞두고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퇴사시 서류,법인카드를 사무실에 줘야되는데, 사무실에가면 퇴사를 미루려는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상황이 싫어 아침에 아무도없는 사무실에 서류,카드를 두고 현장으로 출근하려는데, 만약 못받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책임소지가 생기나요?

만약 이러한 증거-사무실에 서류,카드를 남겨놓는것부터 현장출근하는것까지 동영상 촬영을 남겨놓는다면 분실이 됬다고 해도 책임소지가 저에게로 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소재를 다투지 않기 위해서 동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회사로 택배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