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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불독212
기특한불독21221.10.09

강제로 빚을 갚도록 하는 방법없나요?

친척여동생이 1억원정도를 잠깐 사용한다고 빌려가서 1년째 갚지 않고 있습니다.

매주 다음주에 꼭 줄수 있다 합니다.

다음주에 돈이 들어온다

다음주에 보증금 받을게 있다

다음주에 거래처에서 받을게 있다

1년이 넘도록 핑계만 대고

되려 돈을 더 빌려주면 더빨리 갚을수있다고 합니다.

자금은 남편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합니다.

남편에게나 동생에게 강제로 빚을 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나 강제절차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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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조치로 강제집행을 염두해두고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로 살펴서 대응 여부를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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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친척여동생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친척여동생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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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로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직접 추심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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