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여동생이 1억원정도를 잠깐 사용한다고 빌려가서 1년째 갚지 않고 있습니다.
매주 다음주에 꼭 줄수 있다 합니다.
다음주에 돈이 들어온다
다음주에 보증금 받을게 있다
다음주에 거래처에서 받을게 있다
1년이 넘도록 핑계만 대고
되려 돈을 더 빌려주면 더빨리 갚을수있다고 합니다.
자금은 남편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합니다.
남편에게나 동생에게 강제로 빚을 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나 강제절차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조치로 강제집행을 염두해두고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로 살펴서 대응 여부를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친척여동생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친척여동생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로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직접 추심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