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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상괭이170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의 채무가 등기부 등분에 기록된것외에 또다른것이 집담보로 설정될수 있나요.만약있다면 법무사대동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담보는 없고, 설사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가 깨끗한 상태에서 이전을 받으신다면 다른 사람이 이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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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집을 담보로 하는 채무가 있다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등기부등본에 표시될 것입니다. 그외에 등기부등본에는 없지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