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할때 계약서상에 성공보수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승소할경우 성공보수금은 지급하지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은 민법상 위임입니다.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것이고,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면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게 맞지만,
만일 계약상 별도의 성공보수 지급 특약이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