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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줄
탄소줄23.12.12

변호사 수임후 성공보수를 조야하나여

재판에 응해야 하는경우에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사서 승소했을때 성공보수를 의무로 지불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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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면 이에 따라 성공보수 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의 문제이며, 성공보수는 사건위임계약시 약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재판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는 약정하기 나름이고 약정한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