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응해야 하는경우에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사서 승소했을때 성공보수를 의무로 지불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면 이에 따라 성공보수 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의 문제이며, 성공보수는 사건위임계약시 약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는 약정하기 나름이고 약정한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