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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띠게충실한새
사건 두개를 병합 진행하는 소송에서 주위적청구승소하면 변호사 성공보수는 주위적 청구에대한것만 지급하는거 맞나요? 아니면 예비적 청구에대한것도 같이 지급하나요?계약서엔 성공보수 주위적청구 얼마 예비적청구 얼마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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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다면 예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통상의 해석대로라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성공보수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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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의적 청구나 예비적 청구 둘 중 하나만 인용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모두 지급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는 둘 중 하나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