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변호사측에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데,
1심에서 원고에게 이긴 후에 소송비용 청구를 먼저하고,
소송비용을 보전 받은 다음에 성공보수를 요구해야 하는거 아닌가?
만약에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못 받아내면 피고는
돈 낭비만 하고 끝나는거 잖아요
아니면 변호사측에서 알아서 착수금+성공보수(선임비용)을 원고에게 소송비용청구해서 받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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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에 대하여 별도 약정한 바가 없다면, 1심 선고로 약정이 종료되기때문에 소송비용 청구와 성공보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공보수는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와 무관합니다.
변호사와 약정시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통해 돈을 받은 후 비용지불을 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공보수 지급과 소송비용청구를 연관지을 근거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선임 당시 소송비용을 청구받은 후에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성공보수를 소송비용과 별개로 지급하는 걸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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