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원고에게 이긴 후에 소송비용 청구를 먼저하고,
소송비용을 보전 받은 다음에 성공보수를 요구해야 하는거 아닌가?
만약에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못 받아내면 피고는
돈 낭비만 하고 끝나는거 잖아요
아니면 변호사측에서 알아서 착수금+성공보수(선임비용)을 원고에게 소송비용청구해서 받아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