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으로 등기가 되어있을때에도 적용대상 건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혹시 무허가 건물도 적용대상에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