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에서,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 3. 21.]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에서,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단기임대차를 제외한 주택의 임대차, 즉, 농가주택이나 상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미등기나 위반 건축물인 주택 등에도 이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