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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
20.03.10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사람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사람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미등기주택이라함은 무허가주택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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