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사람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사람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미등기주택이라함은 무허가주택도 포함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