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주택을 임차한 사람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미등기주택이라함은 무허가주택도 포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