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주차중에 누가 긁고갔는데
블랙박스에는 긁은느낌의 나는영상은
안담겨있고 주변에 cctv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즉 검거를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상대방을 찾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없다면 찾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런 경우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해 놓은 차량을 누가 긁고 간 경우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는 가능하나 경찰이 조사를 해보아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 하게 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한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수리하거나 자기 부담금을 내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