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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생쥐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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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사건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골목길 주차중에 누가 긁고갔는데

블랙박스에는 긁은느낌의 나는영상은

안담겨있고 주변에 cctv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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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즉 검거를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상대방을 찾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없다면 찾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런 경우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해 놓은 차량을 누가 긁고 간 경우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는 가능하나 경찰이 조사를 해보아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 하게 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한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수리하거나 자기 부담금을 내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