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당첨이 되어 2017년 9월 7일에 매매 계약을 하였고,
2021년 3월 18일 취득세 납부 완료, 3월 19일에 소유건 이전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 받았습니다.
현재 전세자 세입자가 2년 계약 입주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20년 6월 13일에 5년 거주한 아파트 1가구 1주택 조건으로 매매 처분하였습니다.
현재도 1가구 1주택입니다. 저는 따로 월세 살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나 아니면 제일 많이 공제 되는 방법으로 매매가 가능한 부분을
어제까지 나온 부동산 정책들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거래가액은 중과세 안내는 가격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