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양도세 문의입니다.
인천에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당첨이 되어 2017년 9월 7일에 매매 계약을 하였고,
2021년 3월 18일 취득세 납부 완료, 3월 19일에 소유건 이전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 받았습니다.
현재 전세자 세입자가 2년 계약 입주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20년 6월 13일에 5년 거주한 아파트 1가구 1주택 조건으로 매매 처분하였습니다.
현재도 1가구 1주택입니다. 저는 따로 월세 살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나 아니면 제일 많이 공제 되는 방법으로 매매가 가능한 부분을
어제까지 나온 부동산 정책들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거래가액은 중과세 안내는 가격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01.01 기준으로 다주택자가 아니며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택을 취득일 기준, 2년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세는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양도일 시점 직전 2년 간 연속하여 1주택자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세입자에게 임대해 주고 있는 인천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만 소유 중이나 조정지역으로서 1주택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하고 별도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9억원 이내의 가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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