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22년도에 11월 5일부터 22년 12월 28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현재 근무 한지 5개월(145일 근무) 되었는데 총 180일이 넘거든요
1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전 있었던 직장과 현 직장에사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2. 이전 직장에선 일을 잘 못해서 권고사직 했으며
현 직장에서도 일을 잘 못하여 권고사직 및 계약만료로
연장하지말고 그냥 퇴사하라고 했는데 일을 잘 못해서
계약이 만료 되거나 권고사직 될 경우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조건에 3 분의 1? 이라고 써 있던데
자세히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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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받는 건 아니고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분의 1은 일용직 관련이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과 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2. 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일용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이므로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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