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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빵빠레
초코빵빠레24.03.07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22년도에 11월 5일부터 22년 12월 28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현재 근무 한지 5개월(145일 근무) 되었는데 총 180일이 넘거든요


1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전 있었던 직장과 현 직장에사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2. 이전 직장에선 일을 잘 못해서 권고사직 했으며

현 직장에서도 일을 잘 못하여 권고사직 및 계약만료로

연장하지말고 그냥 퇴사하라고 했는데 일을 잘 못해서

계약이 만료 되거나 권고사직 될 경우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조건에 3 분의 1? 이라고 써 있던데

자세히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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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받는 건 아니고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분의 1은 일용직 관련이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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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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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과 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2. 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일용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이므로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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