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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살모사278
알뜰한살모사27820.08.23

직장2개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다른곳에서 6주근무후 계약만료로 그만두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직장을 12월 31일까지 5개월 계약을 하고 다니고있는데요

이러면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분하게 충족되는데

나중에 계약만료후 전 근무지와 이번 근무지에서 띄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또 실업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이 반반씩 부담인가요?

해달라고하면 눈치보일지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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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 수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만 포함되기에 정확한 일수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다면 따로 처리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코드를 넣고, 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로 근로계약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진행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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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16조(이직의 확인) ①사업주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ㆍ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②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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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회사와 고용보험이 반반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계약만료로 그만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부담 느낄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신청하면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보내줘야 합니다.

    또한 5개월 계약이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180일을 채우지 않아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보내줄것을 고용센터에서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그런경우 전직장과 현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보내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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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1년 6개월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 하였을 경우 수급자격이 되겠습니다.

    -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한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기 때문에 두 곳의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하루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관련된 자료가 기록되어 있는 "이직확인서"를 사측에 연락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근로자들이 재직 당시에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의 비율로 부담하는 보험료를 그 재원으로 마련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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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하고 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보수총액의 0.8%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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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가장 최근 이직 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동 사업장 근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는 이전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제출(또는 근로자의 교부청구에 의한 방법) 받아 처리합니다.

    각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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