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총회/이사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진행 중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일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 및 문의 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현재 당사 정관상 소집 통지는 '10일 전 통지'로 되어 있으나,
투자 계약서상의 ‘14일 전 통지’ 규정에 맞추어 3월 16일(월)에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두 차례 진행되려고 하는데, 기간이 맞을까요?
3월 16일(월) 이사회
*소집 통지 의무 기간(기한 임박) 미준수로 인해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를 별도로 수취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3월 31일(화) 이사회
이와 관련하여 아래 두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이사회 개최 필요 서류 안내
3/16과 3/31 각각의 이사회에서 사전에 요청드려야 하거나, 저희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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