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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제비249
정관상 정기주주총회가 3월말까지는 개최되었어야 했는데, 조금 늦었지만 4월 3일에 소집통지 완료했고 2주뒤인 4월 17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연되더라도 이런식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사(또는 단체) 정관에 정기주주총회를 3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3월에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 개최하면 됩니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시기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주주 등이 정기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미 4월 17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소집통지를 하였으므로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상법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관련법령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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