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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독수리42
완강한독수리42
24.01.08

등기부등본상 등재 안된 이사인경우 근로계약작성시?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이사는 아닙니다.

직급이 이사인데 이번에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1년연장하려는데 이사일경우 근로자로보나요 아니면 임원으로 봐야하나요?

이사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계약서라는걸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1년 연장하면 총2년근무인데 다음해엔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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