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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생기있는천재

충분히생기있는천재

결혼전인데 금전거래시 차용증 써야하나요??

결혼전인데 남자친구 부동산 매입시

3-4천정도 제돈을 보태야하는데 차용증 써야하나요??

생애첫주택 구입 혜택을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할수없는상황입니다.

임의로 쓰고 무이자로 빌려줄수있는건가요??

만약 빌려주고 혼인신고을 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이든 가족관계이든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차용증을 써두시는 것이 좋으며, 차용금액 규모로 보아 무이자로 진행하셔도 큰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추후 혼인신고 후 돌려받을 경우 차용증이 있으므로 정당한 대여자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고, 차용증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보여질 수 있으나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원금을 정기적(예: 월 20만원 등)으로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상환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다가 그 이후 혼인신고를 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시면 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