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이든 가족관계이든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차용증을 써두시는 것이 좋으며, 차용금액 규모로 보아 무이자로 진행하셔도 큰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추후 혼인신고 후 돌려받을 경우 차용증이 있으므로 정당한 대여자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고, 차용증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보여질 수 있으나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