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예비신부) 차용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구매 자금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신부에게서 돈을 빌리는 때에도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천만원을 빌린다고 가정했을때 나중을 대비해서 원금 또는 이자를 값은 증거를 남기겠지만 도중에 혼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혼인 후 제가 신부에 빌린 8천만원을 신부 계좌로 값는다고 하면, 기존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대한 이행?을 다한 것이니 부부간 증여 6억원에서 차감되지 않는지요?
2)만약 적정이자률 4.8%가 1천만원 이하이니 무이자로 빌리고 혼인 후 8천만원을 신부에게 값지 않는다고 치면, 증여시점이 혼인관계가 아니었기때문에 엄밀히말하면 증여로 봐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부부간 증여신고를 해버려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입한 금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차입 사실은 입증할 수 있도록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과거엔 차용증을 사후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증받거나 하였는데, 요즘엔 금융기관 어플 기능 중에서도 차용증 작성 기능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일 현재 부부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 6억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인 전까지 차입한 것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증세법상 적정이자는 4.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 혼인신고 전 차용한 금액을 갚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혼인 신고 이후에 해당 차용금액을 증여로 변경한다는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배우자간 증여로 봐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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