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 자금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신부에게서 돈을 빌리는 때에도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천만원을 빌린다고 가정했을때 나중을 대비해서 원금 또는 이자를 값은 증거를 남기겠지만 도중에 혼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혼인 후 제가 신부에 빌린 8천만원을 신부 계좌로 값는다고 하면, 기존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대한 이행?을 다한 것이니 부부간 증여 6억원에서 차감되지 않는지요?
2)만약 적정이자률 4.8%가 1천만원 이하이니 무이자로 빌리고 혼인 후 8천만원을 신부에게 값지 않는다고 치면, 증여시점이 혼인관계가 아니었기때문에 엄밀히말하면 증여로 봐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부부간 증여신고를 해버려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