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통행할때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일부 횡단보도의 경우 자전거 통행로가 있어 이곳에서는 타고 건너셔도 됩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통행로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나더라도 자전거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고가 난 경우 신호등 유무, 충돌 위치등에 따라 10~30%내외의 자전거 과실이 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