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등으로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을 한다는 내용없이 회사에서 착오로 휴게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질문자님이 반환을 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임금은 그대로 받으시고 산정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한 후 입금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