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임금 소급적용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매 월급 때 사장님의 실수로 휴게시간까지 급여가 적용된 임금을 받았습니다. 1년여를 일하고 그만 둔 후 월급과 퇴직금 때문에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휴게시간까지 급여가 적용된 것을 파악하셔서 여태 근무한 날짜에서 휴게시간을 뺀 금액을 주신다고 전해들었습니더. 여기서 궁금한게 사장님의 실수로 인한 휴게시간 급여의 번복이 이번 한달치만이 아닌, 1년여치를 소급적용해서 진행 될 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소급적용이 안된다면 어떻게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과지급된 금품을 환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실수로 과오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등으로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을 한다는 내용없이 회사에서 착오로 휴게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질문자님이 반환을 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임금은 그대로 받으시고 산정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한 후 입금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가 급여를 잘못 계산해서 초과 지급했다고 했을 때에는
반환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1년이 지난 것이어도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단순 계산 착오로 인한 실수로 임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납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금품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부당이득금이기때문에 반납 거부시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일단 사용자 측에서 갑작스레 근거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한게 맞는지 확실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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